원자력보안에 대한 보고서
¨ 연구배경
¡ 2011년 3월에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후쿠시마 재앙 이후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 검토를 결정함
¡ 2011년 5월에 유럽 원자력 안전 규제 그룹(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 Group)과 위원회는 안전(Safety)와 보안(Security) 분야에 대한 검토에 동의함
‒ 안전분야 검토는 2011년 6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2011년 12월에 유럽이사회에 보고됨
‒ 보안분야 검토를 위하여 원자력보안 Ad Hoc 그룹(Ad Hoc Group on Nuclear Security, AHGNS)은 2011년 7월에 창설되었고 유럽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절도, 사보타주, 승인되지 않은 접근, 원자력 물질의 무단 이동, 기타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함
¡ AHGNS의 목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보안에 대한 권고에 기초하여 보안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임
‒ AHGNS의 첫 성과물은 2011년 12월에 유럽이사회에 보고됨
¨ 주요결론
¡ 9가지의 주요 결론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원자력보안 수준을 향상 시킬 것임
‒ 2005년에 개정된 원자력 물질의 물리적 보호 협정(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CPPNM))은 원자력보안의 가장 중요한 다자간 문서이지만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는 이 협정의 비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보안을 강화 시키는 핵심역할을 하며 ‘원자력 물질과 시설의 물리적 보호(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라는 문서 등은 중요한 가치를 지님
‒ 국제 물리적 보호 자문서비스(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IPPAS)의 중요한 임무는 보안에 대한 외부평가 제공과 문의처(reference)가 되는 것임
‒ 원자력의 안전과 보안은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설계, 실행, 관리되어야 함
‒ 원자력보안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며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이룩될 수 있음
‒ 사이버 위협(Cyber threats)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관계당국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비행기 추락의 잠재적 위협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경고와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유럽연합 주변국들은 원자력보안에 대한 AHGNS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원자력보안의 정보교환은 비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허용범위를 설정해야 함
¨ 권고사항
¡ AHGNS은 주요결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안함
‒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CPPNM의 비준과 승인을 촉구함
‒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보안에 대한 서비스와 출판물의 사용을 장려함
‒ IPPAS의 활용을 장려하며 사이버 위협과 관련된 보안은 IPPAS의 임무에 포함되어야 함
‒ 확인된 국제적 우수 사례는 공유되어야 함
‒ 유럽연합 회권국과 주변국간의 정기적인 협력은 장려되어야 함
‒ 유럽연합 회원국간에 원자력보안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며 유럽원자력 보안규제 협회(European Nuclear Security Regulators Association, ENSRA)는 원자력보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 간주됨. AHGNS는 ENSRA이 유럽연합국과 주변국들의 원자력보안 규제기관이 되어주길 요청함
[목차]
1. AHGNS의 설립
2. 프로그램과 방법
3. 원자력안전의 국제적 상황
4. AHGNS에 의해 확인된 우수사례
5. AHGNS에 의해 선택된 주제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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