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미 하원은 민간 분야 첨단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의 인허가와 상용화를 향상시켜줄 개량형원자로기술법(TheAdvanced Nuclear Technology Act of 2017)을 통과시켰다. 현재 이 법은 상원에 상정되어 있다. 동시에 임시통합저장법(Interim Consolidated Storage Act) 최신안도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미 전역의 원자력발전소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고 에너지부가 저장시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에너지부는 이 법을 통해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승인을 받으면 방사성 폐기물 기금(Nuclear Waste Fund)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2011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원자력 미래 최고 위원회(BRC)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다. BRC는 유카마운틴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미국 원자력업계는 새로운 원자로 설계를 방해하고 사용후핵연료를 통합 저장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연소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소 건설을 막고 있는 관료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기다려 왔다.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정치, 법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에너지부는 1998년 이후 사용후핵연료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영구 처분장을 개장하지 않음에 따라 발전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지금까지 45억 달러 이상 지급해 왔다. 사용후핵연료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는 사실상 사용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분열된 U-235의 잔여 생성물로 인해 기존 원자로는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 없지만 신형 원자로는 사용후핵연료를 연소할 수 있고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추출한 후 더 쉽게 파기할 수 있는 폐기물을 생성할 수 있다.
새로운 원자로 설계는 매우 발전된 상태로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난 1월, 오리건주의 뉴스케일파워는 NRC에 미국 최초의 소형모듈라원자로(SMR) 설계 승인을 신청했다. 이 원자로는 2020년대 초에 건설될 예정이다. 개량형원자로기술법은 바로 이 신형 원자로의 개발과 인허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번거로운 모든 규제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신형 원자로 개발을 유보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첨단 SMR 기업 테리스트리얼 에너지도 NRC에 통합 용융염 원자로(IMSR)의 승인 신청을 통보했으며, 2019년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 원자력 기반시설 위원회는 3+ 세대 원자로, SMR, 비경수 신형 원자로, 융합로 등이 미국 원자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통합저장법이 통과된다면, 5년 이내에 미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을 수거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NRC가 승인한 대로 160년 동안 건식 저장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첨단 시멘트 패드와 유사한 이 시설의 건설에는 5억 달러, 유지에는 연간 3억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방사성 폐기물 기금의 이자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어 원금은 사실상 최종 처분시설인 심지층 처분장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임시 저장소는 2,000억 달러의 유카마운틴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핵연료를 파기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막대한 금액은 방사성 폐기물 기금으로도 모자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유카마운틴 저장소를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네바다주의 주장도 대립하고 있다. 유카마운틴의 원래 필요성이 사라진 것 외에도 사용후핵연료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국방 고준위 폐기물도 더 이상 고준위가 아니라는 새로운 이유가 추가되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미 전역 120개 이상 발전소 내에 보관 중이다. 무기한 소내 저장은 문제만 일으킬 뿐이다.
원자력발전의 가장 어려운 숙제가 바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데,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쌓여가는 사용후핵연료를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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