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New Mexico 주 예전 우라늄 정련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하수 정화프로그램을 수행하라고 캘리포니아 Homestake Mining 회사에 확정명령(Confirmatory Order)을 발동했다.
Grants 근처에 위치한 이 정련공장은 1958~1990년까지 몇몇 지역 우라늄 광산에서 나온 우라늄을 처리했었다. 정련과정에서 나온 정련잔류물(tail)을 2개의 더미에 야적했다. 1975년 야적 더미에서 스며나온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1977년부터 지하수보호계획이 시행되었다. 정련공장 자체는 1993~1995년 사이에 해체, 철거되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Superfund 프로그램에 따른 감독도 받고 있는 이 부지는 NRC 감독 하에 주요 지하수원 보호계획이 이행되고 있으며 부지폐쇄는 2022년 경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NRC가 발동한 확정명령은 Homestake사가 NRC가 승인한 보호계획을 명백히 위반한 것을 보완하라는 최종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NRC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기록검사 도중 이 회사가 부지기준을 초과하는 물 방류, 비인가지역에 부산물이 포함된 물 방류, 액체유출물 시료 획득 및 결과보고 누락, 승인된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물 주입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발견한 바 있다.
EPA에 따르면 정련잔류물 더미 중 큰 것은 200 에이커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며 높이는 26~30 미터에 달한다. 양은 2,1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 더미는 면적 40 에이커, 높이 6~7.5미터, 정련잔류물 양은 120만 톤에 이른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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