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후공학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문제, 과학.공학 및 윤리적 이슈, 거버넌스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함. 기후공학은 과학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의 이해와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 동의와 법적 규제하에서 연구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종합함. 또한 미국내 기후공학 유관 기관의 현황과 역할을 제시하였고, 연방정부 차원의 분야간 통합연구 진행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권고사항들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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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미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기후공학 관련 공청회를 개최(3회)하여 자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연구가 필요한 분야와 권고사항 등을 제시
○ 기후공학과 관련된 규제문제, 과학·공학 및 윤리적 이슈, 거버넌스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
※ 기후공학 연구의 과학적 기초 및 잠재적인 수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비용, 효율성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룸
○ 국립과학재단(NSF), 기상청, 에너지부 등 기후공학 유관 기관의 현황·역량·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연구가 요구되는 기후공학 분야도 제시
[참고] 기후공학 (Climate engineering) ◇ 인공화산, 인공강우 등 지구의 기후를 인위적으로 조작·조정하기 위한 기술분야로 지구공학(geoengineering)으로도 일컬어짐 ※ 그러나 아직까지 기후공학에 관해서는 명확하고 널리 인정되는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못하여 어떤 연구활동이 기후공학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기후공학은 기후변화 완화,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 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 기후시스템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공학을 통한 기후의 인위적 조작은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음 |
2. 공청회의 주요내용
□ (1차*) 기후공학의 개념을 소개하고 과학적·공학적 이슈, 제도, 거버넌스, 윤리적 측면 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09.11.5)
* “대규모 기후조정(Climate intervention)의 영향에 관한 평가”를 주제로 개최, John Shephered(Southhampton大), Ken Calderia(Washington大), Lee Lane(American Enterprise Institution Geoengineering), Alan Robock(Ruters大) 등 참여
○ 기후공학은 온실가스 완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인 연구가 아니며, 관련 기술을 실용화하기 전에 다년간의 연구가 필요한 특성을 지님
※ 기후공학 전문가는 기후공학 관련 주요 연구분야로 SRM*과 CDR**을 거론
* Solar Radiation Management : 태양의 복사열을 지면에 닿기 전에 효과적으로 반사시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연구
** Carbon Dioxide Removal : 온실효과의 주요한 원인인 이산화탄소 제거하는 방법 연구
○ 기후공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그 특성상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분야·국제·세대 간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함
- 기후공학에 관한 국제적인 의견차이, 대규모 현장검증, 대규모 연구및 조작 활동으로 인한 기후 방해 등의 위험요소와 불확실성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연구프로그램 필요
-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기후공학에 관한 깊은 연구와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치 않고서는 실용화해서는 안 됨
□ (2차*) 기후공학의 과학적 기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비용, 효율성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룸 (’10.2.4)
* “과학적 기반과 공학적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개최, David Keith(Calgary大), Philip Rasch(Pacific Northwest 연구소), Klaus Lackner(Columbia大), Robert Jackson(Duke大) 참여
○ SRM 프로젝트는 초기단계에서는 비용이 적게 소요되지만 그 이후에는 정밀한 기후 모델링 방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
○ CDR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제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화석연료 의존성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기술이지만 고비용이 문제점
○ SRM과 CDR은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규제환경 하에서도 실제 적용이 가능하나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
□ (3차*) 기후공학 관련 국제 연구개발 체계에 관한 논의 (’10.3.18)
* “국내 및 국제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주제로 개최, Phili Willis(영국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 의장), Frank Rusco(회계감사원, GAO), Scott Barrett(Columbia大), Jane Long(Lawrence Livermore연구소), Granger Mogan(Carnegie Melon大) 참여
○ 기후공학은 과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와 국제공조가 필요
- 기후공학은 지극히 복잡하고 도전적인 문제를 다루는 힘든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연구를 추진하지 않거나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
- 기후공학 정보와 연구개발 활동 등 전반적인 국제 정보의 DB화와 美·英간 협력의 필요성, 기후공학과 관련한 미디어의 역할 등 논의
○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기후공학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국제적인 동의와 법적 규제 하에서 시행되어야 함
3. 기후공학 유관기관 현황 및 역할
□ 국립과학재단 (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NSF는 과학 및 공학 분야의 기초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부분의 NSF의 예산은 미국 내 대학의 경쟁력 있고 사업성이 있는 연구를 지원
※ 이외에 NSF는 비영리기관, 일반기업의 연구도 지원하며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및 국제 연구협력도 지원
○ 연방정부의 R&D예산 배분기관인 NSF는 기후공학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기후공학 연구계획 및 연구개발 효과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해야 하며 기후공학 연구에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
□ 해양기상청 (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NOAA는 기후 및 해양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후공학 연구에 가장 적적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관
○ 오존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에 관한 기존 연구 경험 등을 활용하여 기후공학 연구의 환경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및 평가 등을 수행할 필요
□ 에너지부 (DOE : Department of Energy)
○ DOE의 6개 주요 연구개발 투자 중에 3가지*가 기후공학과 관련
* BER : Biological and Environment Research, BES : Basic Energy Sciences, ASCR : 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Research
○ 기후공학과 관련하여, DO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분리·제거 연구를 주도할 필요
□ 환경보호청 (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기후공학의 속성을 고려할 때, 모든 연구가 EPA와 연관되므로 EPA는 기후공학 연구의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
□ 항공우주국 (NASA : National Aeroanutics and Space Adminstration)
○ NASA가 보유한 지구 시스템 및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현상에 관한 데이터는 기후공학 연구프로그램에 적절히 포함할 필요
□ 기타연방정부기관
○ 앞으로 기후공학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농림부, 국방부, 지리청(USGS - U.S. Geological Survey) 및 국무부의 역할도 중요
[ 기후공학 관련 연구되어야 할 분야 ] ◇ 기후공학은 다학문적인 접근과 기존 연구방법의 재구성 및 관련정보의 충분한 활용 등이 요구됨 - 기후공학은 자연과 기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숲 관리(forest management) 등과 같은 방법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자연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 ◇ 기술‧공학‧환경‧생태‧사회 측면에서 기후공학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 분야 연구 분야 | - 온실가스 모니터링 | - 물순환모형 | - 대기‧수질 모형 및 모니터링 | - 기상학 및 물리학 | - 해수학 및 물리학 | - 토양 및 대기 조성 | - 해양‧육상생물학 및 생태학 | - 식물 및 동물 종 | - 화학‧전기‧기계공학 | - 지구환경시스템공학 | - 온실가스에 대한 농‧산림 영향 | - 바이오 숯(Biochar) | - 육상 탄소 분리 | - 식물성플랑크톤 | - 해양산성화 | - 지리‧지진파 이미징 | |
4. 공청회의 결론 및 권고사항
○ 미래의 기후문제를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기후공학 연구가 시급
○ 과학자, 정책입안자 및 대중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 기후공학 관련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 필요
○ 기후공학 연구사업은 각 지역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함
○ 기후공학은 범지구 차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이 필요
5.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후공학이라는 연구분야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실정
○ 27대 중점녹색기술에서 일부* 관련 기술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나, 기후를 인위적으로 조작·조정을 목적으로 한 기후공학 측면의 연구개발은 없는 상황
*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등
※ 최근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09년 250억원, 전년대비 105% 증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09년 393억원, 전년대비 83% 증가)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27대 중점녹색기술 총액 대비 비중은 각각 1.3%, 2.0%로 낮은 수준(2010년도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0.9, 교과부·KISTEP)
□ 기후공학 분야의 성격과 우리나라의 연구 현황을 고려할 때, 주도적 R&D보다는 효과적인 국제협력방안의 모색과 대응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기후공학은 연구 범위가 크고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지구규모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우리나라 단독수행에는 한계
○ 또한 학문의 명확한 정의가 성립되지 않은 신생분야이며, 기후 조정의 불확실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
○ 그러므로 국가수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확장) 보다는, 미래를 대비한 연구인력의 육성 및 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연구협력(준비·유지) 등의 전략이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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